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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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199**3
2025-08-10 20: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7월 한달동안 총 63시간 근로햇고요
1주 월(10시간) 목 (4시간30분) 총 14시간 30분
2주 목(10시간) 금 (5시간) 총 15시간
3주 수(10시간) 목(8시간 30분) 총 18시간30분
4주 수(5시간)목 (10시간30분) 총 15시간30분
일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되서요..!! 월에 정해진시간은 따로 없고 스케줄제입니다 혹시 주휴수당 충족이 안되는 걸까요?
1주 월(10시간) 목 (4시간30분) 총 14시간 30분
2주 목(10시간) 금 (5시간) 총 15시간
3주 수(10시간) 목(8시간 30분) 총 18시간30분
4주 수(5시간)목 (10시간30분) 총 15시간30분
일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되서요..!! 월에 정해진시간은 따로 없고 스케줄제입니다 혹시 주휴수당 충족이 안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5:1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인 1주간 근로존손관계에 있으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2주, 3주차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입퇴사일을 알수 없어 1,4주차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판단 불가)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인 1주간 근로존손관계에 있으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2주, 3주차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입퇴사일을 알수 없어 1,4주차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판단 불가)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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