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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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366**4
2025-08-10 18:30
1
9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9일정도 다니고 알바하던 곳에서 직원들 온지 얼마안됐다고 교육용으로 대한 다음에 5일이 월급날이라면서 돈 줄 수 있는거 미루다가 막상 8월 5일 되니까 주민등록증 잘못작성했다면서 다시 말해줘도 아직까지 돈을 안줬거든요...

월급 주겠다면서 노무사 괜히 무서워서 증거 남가고 싶어서 그 차원에서 빠져나갈 안전망만 만들고 월급 달라고해하면 월급날에 돈도 안 들어왔어요.
월급부터 보내하고하니까 아직도 안보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9일 일한 급여 72만원인데 어떻게든 주기싫어서 질질끌고 주지도 않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5:0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목격자 진술서 등)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89**5
    2025-08-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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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되고 위반시 송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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