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월급의 10만원을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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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482**9
2025-08-10 17:45
1
8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을 보러 갔는데 첫월급의 10만원은 안 줬다가 나중에 퇴사할 때 준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맞나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궁금해요.
사장님께 따로 여쭤봐야할까요? 면접 볼 때는 네!하면서 넘어가서 질문하기 눈치 보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5:0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봅니다. 즉, 재직중 임금체불이라고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89**5
    2025-08-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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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통 이런경우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예방코자 하는 일종의 보증금 방식인데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에 위배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항목에서 전액불 원칙이란게 존재하는데요 전액불 원칙이란 `임금은그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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