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한 일당 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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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18**8
2025-08-10 03: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은 했지만 제가 보관용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전에 삼일이상 근무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동의하고 하루 근무하고 당일 2시간 잔업까지 하고 퇴근 했는데 집개인사정상 못나가게 됐어요 ... 그러면 하루일당도 못받는건가요? 아웃소싱업체쪽에 사정 얘기를하고 하루지만 잔업까지 했으니 일당을 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3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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