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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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요코맛쿠키
2025-08-10 01:07
1
9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당근에서 알선한 곳에서 취업했는데 처음에는 보조교사인줄 모르고 취업해서 계약은 2시반~7시반까지 업무였는테 갑자기 시간이 줄어서 4시부터 6까지 업무로 바뀌고 사장님이 운전 시켜서 운전했는데 차에 흡집이 많이 나서 250만원 당장 내놓으라고 해서 대출받아서 수리비로 주고 차 수리되는동안 렌트차랑 차량기사비.기사출퇴근비 청구해서 105만원 청구당해서 일단 내기는 했는데 거기서 아이책 바뀌였다고 5만원 돈 뺐습니다. 수리비 등 영수증한번도 안보여서 진짜 그가격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대출로 낸돈이라 이 회사에 일한돈으로는 값을수 없어서 이직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만 나와서 애들보라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5:0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250만원, 105만원 내도록 강요한 것은 부당한 지시로 보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신고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sd03**2
    2025-08-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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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사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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