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예정일 연기로 인한 중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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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ark**x
2025-08-09 12:05
0
1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갑자기 페업이 결정되고 다시 폐업일이 보름정도 연기되었는데요. 첫번째 폐업일이 결정되고 다른 일정들을 잡아놓아서 원래 폐업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3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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