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습소에서 알바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강사아니고 기본사무보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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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272**5
2025-08-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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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어린이 교습소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나 직원이 아닌 시급을 받는 알바로 일하게 되었는데 교습소 원장님도 처음 알바를 채용하시다보니 따로 서류가 필요할 것 같다시는데, 전 그냥 사무보조를 하고 , 수업을 마치면 부모님 브리핑을 하실때 복도에서 기다리는 어린이들에게 잠시 책을 읽어주며 안전하게만 보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로 들어갔는데 다른 서류제출이 필요한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서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3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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