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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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00**1
2025-08-09 10: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소득세3.3% 시급12000 주휴지급
주4회근무(월화수목) 5시간
7월21일부터 근무했는데 첫주는 3일만근무
7월마지막주 (28,29,30,31일)4일근무.
주휴수당은 한주 얼마인거져?
총급여는 얼마정도 들어와야되는건가요?
주4회근무(월화수목) 5시간
7월21일부터 근무했는데 첫주는 3일만근무
7월마지막주 (28,29,30,31일)4일근무.
주휴수당은 한주 얼마인거져?
총급여는 얼마정도 들어와야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3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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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피티한테 계산해달라고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