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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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00**1
2025-08-09 10:43
1
1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득세3.3% 시급12000 주휴지급
주4회근무(월화수목) 5시간
7월21일부터 근무했는데 첫주는 3일만근무
7월마지막주 (28,29,30,31일)4일근무.
주휴수당은 한주 얼마인거져?
총급여는 얼마정도 들어와야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3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8394**7
    2025-08-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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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피티한테 계산해달라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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