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근로자 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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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njs4**6
2025-08-09 03:56
0
2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토, 일 주 10시간 주말알바를 하고있고
5월부터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제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사대보험 관련된 부분을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대보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체크사항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취업관련 수당신청을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사장님이 5월부터 저를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해 놓으셨더라구요
삭제요청드리니 이미 세금신고가 다 완료가 되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정신고가 가능하니 부탁드렸음에도 뭐 무슨 세무사님이 취소사유서를 작성하셔야 한다고 하셔서 사장님도 거절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남깁니다.
1. 계약서와 상이하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2. 일용직 근로에 대해 근로일자가 4일로 되어 있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저는 월 8일을 근무했습니다.
정정신고를 세무사가 안해주는거면 제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정정신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연락하여 확인해본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먹힐까요?

3. 월 60일 미만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자에게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피하기위해서 일용직근로자로 신청한걸까요? 전 따지면 일용직 근로자도 아닌데 이건 그러면 허위신고 아닌가요?

참고로 일단 국취관련한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급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5:0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계약서와 상이하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근로자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응해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의 법적의무 사항입니다.

2. 일용직 근로에 대해 근로일자가 4일로 되어 있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저는 월 8일을 근무했습니다. 정정신고를 세무사가 안해주는거면 제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정정신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연락하여 확인해본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먹힐까요?
고용보험 소급 취소해달라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도, 공단에서 응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월 60일 미만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자에게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피하기위해서 일용직근로자로 신청한걸까요? 전 따지면 일용직 근로자도 아닌데 이건 그러면 허위신고 아닌가요?
월 60시간 미만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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