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상보다 매출이 적다며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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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255**2
2025-08-09 00:5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 팝업으로 8월 한 달 계약하였고 계약 전에 근무기간 중 직원의 대타와 9월의 근무연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평일 마감으로 5-10시 근무인데 8/3부터 갑자기 4:30-9:30으로 근무시간을 협의 없이 바꿔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 중 쉬는 시간에 대한 협의나 안내없이 쉬지 않고 5시간씩 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8/8) 예상보다 매출이 적어 팝업을 한 달이 되기 전에 철수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 저를 해고해야할 거 같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하루만 더 나오고 그만나오라고 했습니다. 초반에 한창 힘들 때 제가 힘들게 열심히 일한 사정을 모르고 속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그러면 다음주 월수금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제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막 갖다 쓰다가 버려진 느낌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을까요? 다음주 근무를 다 안 나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5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시, 부당해고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시, 부당해고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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