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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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YYYYY
2025-08-08 22: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 현재 3년차 정도 재직중이나 회사내 근무시간 변동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니 퇴사처리가 되어 새로 입사하는것처럼 바뀐다고 합니다
(연차, 퇴직금, 근속기간 리셋)
회사 업체가 바뀌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부분인데
이 부분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연차, 퇴직금, 근속기간 리셋)
회사 업체가 바뀌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부분인데
이 부분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5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귀하가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처음에 기간제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2년 초과 근무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자동전환됩니다. 본인 스스로 퇴사,재입사해라는 회사의 요구에 응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귀하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은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귀하가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처음에 기간제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2년 초과 근무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자동전환됩니다. 본인 스스로 퇴사,재입사해라는 회사의 요구에 응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귀하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은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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