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럽게 하루만에 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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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야
2025-08-08 22:1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일한지 일주일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제가 근로계약서 종이를 근로지에서 잃어버렸습니다.... ㅠㅠ
제가 4대 보험을 여쭤봤을때 우린 원래 그런 거 안 해준다고 하셨었는데 또 여쭤보고 당일 해고되었구요
제가 증명할게 딱히 없긴한데 다음주 월요일에 급여를 받으면 계좌 혹은 메신저를 통한 출근하라는 톡을 통해 근무했다는 것을 그래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론
1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혹은 신고할만한가요?
2부당한 해고로 인해서 고용보험으로 구직 전까지 돈 탈 수 있을까요?
3이 혜택을 받는데 근로계약서가 꼭 필수적이라면 비록 오늘 해고되었지만 근무지에 제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저한테 보내줄 의무가 있나요? 일단 오늘 제가 근계서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냐고 문자를 보냈고 아직 답장이 없네요. 문자로 근로계약을 한 거에 대한 걸 보내고 캡쳐를 하면 증거에 영향를 줄까요?
4저에게 급여를 주실 계좌를 제게 묻지 않으셨고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영향이 있을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나중에 받게 될 테니 상관없겠죠?
5 제가 해고 통보받기 몇 시간 전부터 제가 근무하던 날짜 시간으로 구인 공고를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만 이것은 혹시나 증거로 효력을 줄까요?
6그 밖에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 혹은 주실 수 있는 도움이 궁금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제가 근로계약서 종이를 근로지에서 잃어버렸습니다.... ㅠㅠ
제가 4대 보험을 여쭤봤을때 우린 원래 그런 거 안 해준다고 하셨었는데 또 여쭤보고 당일 해고되었구요
제가 증명할게 딱히 없긴한데 다음주 월요일에 급여를 받으면 계좌 혹은 메신저를 통한 출근하라는 톡을 통해 근무했다는 것을 그래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론
1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혹은 신고할만한가요?
2부당한 해고로 인해서 고용보험으로 구직 전까지 돈 탈 수 있을까요?
3이 혜택을 받는데 근로계약서가 꼭 필수적이라면 비록 오늘 해고되었지만 근무지에 제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저한테 보내줄 의무가 있나요? 일단 오늘 제가 근계서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냐고 문자를 보냈고 아직 답장이 없네요. 문자로 근로계약을 한 거에 대한 걸 보내고 캡쳐를 하면 증거에 영향를 줄까요?
4저에게 급여를 주실 계좌를 제게 묻지 않으셨고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영향이 있을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나중에 받게 될 테니 상관없겠죠?
5 제가 해고 통보받기 몇 시간 전부터 제가 근무하던 날짜 시간으로 구인 공고를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만 이것은 혹시나 증거로 효력을 줄까요?
6그 밖에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 혹은 주실 수 있는 도움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5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혹은 신고할만한가요? 해고사 14일 이내 임금 정산되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2.부당한 해고로 인해서 고용보험으로 구직 전까지 돈 탈 수 있을까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3.이 혜택을 받는데 근로계약서가 꼭 필수적이라면 비록 오늘 해고되었지만 근무지에 제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저한테 보내줄 의무가 있나요? 일단 오늘 제가 근계서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냐고 문자를 보냈고 아직 답장이 없네요. 문자로 근로계약을 한 거에 대한 걸 보내고 캡쳐를 하면 증거에 영향를 줄까요? 우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셔서, 노동청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사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저에게 급여를 주실 계좌를 제게 묻지 않으셨고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영향이 있을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나중에 받게 될 테니 상관없겠죠? 본인 명의 급여계좌정보 사업주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 미정산시 임금체불 신고하면 됩니다.
5. 제가 해고 통보받기 몇 시간 전부터 제가 근무하던 날짜 시간으로 구인 공고를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만 이것은 혹시나 증거로 효력을 줄까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6.그 밖에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 혹은 주실 수 있는 도움이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되지 않았다면, 4대보험 미신고로 각 공단에 신고(제보)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혹은 신고할만한가요? 해고사 14일 이내 임금 정산되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2.부당한 해고로 인해서 고용보험으로 구직 전까지 돈 탈 수 있을까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3.이 혜택을 받는데 근로계약서가 꼭 필수적이라면 비록 오늘 해고되었지만 근무지에 제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저한테 보내줄 의무가 있나요? 일단 오늘 제가 근계서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냐고 문자를 보냈고 아직 답장이 없네요. 문자로 근로계약을 한 거에 대한 걸 보내고 캡쳐를 하면 증거에 영향를 줄까요? 우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셔서, 노동청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사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저에게 급여를 주실 계좌를 제게 묻지 않으셨고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영향이 있을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나중에 받게 될 테니 상관없겠죠? 본인 명의 급여계좌정보 사업주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 미정산시 임금체불 신고하면 됩니다.
5. 제가 해고 통보받기 몇 시간 전부터 제가 근무하던 날짜 시간으로 구인 공고를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만 이것은 혹시나 증거로 효력을 줄까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6.그 밖에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 혹은 주실 수 있는 도움이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되지 않았다면, 4대보험 미신고로 각 공단에 신고(제보)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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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방문 하심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