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27 시간 한달근무 60 만원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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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97**7
2025-08-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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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025 년 강아지 호텔유치원에서 월수금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점심시간은 제대로 안지켜지고아르바이트 강아지 데리고오고 미용 한달한번 해주는거로 60만원을 받았어요 그때 근로계약서 이런거없었고
그냥 전 최저시금 주휴수당 잘몰랐어요 그리고 급여가 너무작아서 그만두 그직장서 최저시급으로 9시부터 7시까지 식사시간 20분? 정도 이고. 급여른제때 최저시급도 못받고 나머지급여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3월부터 5월정도 까지 3개월근무했구요 지금은 그만둔상태이구요
제가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용 했던거 금액 제하고도 5백정도인데 급여를 청구 할수 있을까요 제때급여도 안줬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30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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