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수습기간 적용한다고 시급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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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36**7
2025-08-08 20: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12,000원 구인글을 확인하고 지원 후 합격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4일 출근 후 이루어졌는데 계약서 작성 전에 7월 11일, 13일, 15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일했습니다. 16일은 12시에 출근하였고 이때부터 오후 6시 30분~ 8시까지 혼자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 사장님께서 오셔서 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제가 봤던 구인글의 시급이 아닌 1,000원 적은 11,000원 시급으로 작성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볼펜으로 작게 `수습기간있음!` 이라고 적어두셨더라고. 이미 4일동안 일을 배웠기에 11,000원 시급에 동의하고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이때 사장님께서 수습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건 맞지만 정확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며 수습기간동안 시급의 90%만 지급한다는 사실 역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때 이 사실을 말씀하셨더라면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겁니다. 이후 저는 스케줄 근무에 따라 정해진 날에 11시~8시까지 근무를 했으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건 맞지만 식사제공이 없어서 나가서 사먹어야 했으며 식비 또한 따로 없었습니다. 제 출근일을 정리하자면 7월 11, 13일, 15일은 15시-20시까지 근무하였고 16일 12-20시까지 근무, 18일,20일,21일,22일,23일,27일,28일,29일 11시-20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알바비로 지급받은건 총 1,025,990원입니다. 이 금액이 제가 사용하는 알바비 계산 어플 금액과 차이가 있어 사장님께 문의를 드렸고 사장님께서 나라에서 3,3% 가져가고 수습기간 적용해서 시급의 90%만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방학기간 단기로 7월 11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8월 20일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지급 받은 알바비가 제가 지급받아야할 금액이 지급된 것이 맞는 지 알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4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기존 시급에서 10% 감액적용 받아도, 감액적용된 시급 값이 최저시급(10,030원)을 상회한다면,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상 시급과, 실제 시급의 차이가 있다다면, 노동청에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기존 시급에서 10% 감액적용 받아도, 감액적용된 시급 값이 최저시급(10,030원)을 상회한다면,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상 시급과, 실제 시급의 차이가 있다다면, 노동청에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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