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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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72**3
2025-08-08 19: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과 한번도 대면한적도 없는데
제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무시하는 발언들을 메세지로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도 너무 심해서 병원가서 상담도 받았는데사람이 구해져야 그만둘 수 있어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제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무시하는 발언들을 메세지로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도 너무 심해서 병원가서 상담도 받았는데사람이 구해져야 그만둘 수 있어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4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 가능하다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담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해서 처벌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것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 가능하다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담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해서 처벌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것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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