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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72**3
2025-08-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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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5년 7월 중에 계약 했는데
계약기간을 연도만 작성했어요 2025년 - 2026년으로요
이걸 1년 이상 계약한걸로 볼 수 있는건가요?
저는 분명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뽑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얼마나 일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3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정확하게 "2026년 몇월 몇일 까지"인지 합의 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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