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임금 90% 적용 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012**6
2025-08-08 13:4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 기간은 6개월이라고 해서 알바 하게 됐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는 언제까지 일한다고 적지는 않았어요 (근무 시작 날짜만 적은 상태) 업무는 빵 포장하고 진열하고 청소, 설거지 하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회사는 직원에게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3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체결되지 않았다면, 수습 중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일이 적혀있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체결되지 않았다면, 수습 중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일이 적혀있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보통의 정규 사원의 경우 그렇고 6개월 미만등 구체적인 종료일시가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종료일시가 근로계약서상 기재 되어 있어야 하며 1년미만 근로의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 원칙이 불가하여 시급의 100%를 지급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