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 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942**8
2025-08-08 13: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희매장에 총 근무자는 8명이규 하루 근무는 4명입니다
근데 저희사장님 말로는 하루근로자가 4명이라 우리는 추가근무를 해도 1.5배를 줄수없다 라고 5인 이상사업자가아니라 라고 하는데 맞나요?
근데 저희사장님 말로는 하루근로자가 4명이라 우리는 추가근무를 해도 1.5배를 줄수없다 라고 5인 이상사업자가아니라 라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3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라함은 '간단히' 말해서 하루 출근하는 평균인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 근무 4명이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라함은 '간단히' 말해서 하루 출근하는 평균인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 근무 4명이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