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 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942**8
2025-08-08 13:39
0
1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희매장에 총 근무자는 8명이규 하루 근무는 4명입니다
근데 저희사장님 말로는 하루근로자가 4명이라 우리는 추가근무를 해도 1.5배를 줄수없다 라고 5인 이상사업자가아니라 라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3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라함은 '간단히' 말해서 하루 출근하는 평균인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 근무 4명이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