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전 고용주측의 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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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9**6
2025-08-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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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행사 아르바이트 시급제 8일 아르바이트 계약 후 고용주측이 행사장 출입 등록이 늦어서 출입증 발급 불가를 이유로 근무 시작 이틀전 근무를 파기했습니다. 고용주측은 출입증 신청이 늦은것에 대해 행사 주최측이 늦어도 발급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늦게 신청한건데 발급 주최인 외교부측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귀책 사유가 아니기에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보상 관련 항목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우니 이의 제기를 하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 근무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로 인해 다른 근무의 기회를 거절해 손해 또한 생긴 상황입니다. 다른 근무 기회를 거절한것에 대한 문자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3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채용합격 통보를 받은 증거"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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