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후 임금체불 및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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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51**8
2025-08-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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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5.7.21일 스크린골프장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서에는 주말 15-23시 근무로 작성하였습니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2025.7.25(금)에 11시에 나올 수 있냐고 하셔서 첫 출근하였고 퇴근시간도 고지해주지 않아 교육이라 1-2시간 정도 소요될 줄 알았으나 15시 30분까지 4시간 반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날은 계약서상 출근날이긴 하나 16-20시까지만 출근하라고 하여 근로하였고 일요일은 알바생이 다 차있다면서 8월부터 기존 근무시간대로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틀 교육 겸 출근을 하면서 업무가 저랑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으며 교육을 몇시간 진행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고지도 해주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이 계속 변경되는 점, 같이 일하시는 분들(사장,실장)께서 타 알바생의 사적인 이야기를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부분에서 오래 일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여 일요일에 갑작스러운 말씀이지만 상황상 일하는게 어려울것 같다고 정중히 문자를 보냈고 읽씹을 당했습니다.. 이후 2025.7.30에 혹시나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는 사장님께서 문자를 누락했던건 아닐까 싶어 다시 한 전 확인차 연락을 드렸고 역시나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첫번째 연락도 읽씹이란걸 알았고요..;
근로계약서상 작성된 월급지급날짜가 5일인데 아직까지 8시간 30분 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의1) 근로기준법상으로 퇴사통보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한다는 법이 있다는건 알고 있으나 계약법상 월급지급일이 먼저면 그 날에 맞춰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문의2) 매주 주말 8시간씩 주에 16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주휴수당계산이 귀찮다고 하시며 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이라고 작성하였는데 계산해보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건데 이 부분은 괜찮은건가요?
문의3) 제가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 근무하긴 했으나 근로계약서상 시급 11,000원이라고 작성하였는데 최저시급을 받는게 맞는건지 작성된 시급을 받아야하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7 16:15
문의1) 임금지급일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직 후 14일이 지난 이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2,3)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시급 11,00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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