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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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089**3
2025-08-06 22:56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년 알바를 계약했는데 부팀장이 고객들이 다보는 앞에서 소리지르고 매일 혼내고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저한테 맨날 화풀이를 해서 팀장한테 말했더니 너가 못견디겠으면 퇴사하는게 맞지 이러면서 내가 부팀장을 자르거나 보낼수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주일만 하고 관두기로 했습니다.
그 부팀장 때문에 저이전에 여럿 관두고 퇴사했다는데 오히려 팀장이랑 부팀장이랑 편먹고 관둔사람들한테 겨우 그런걸로 관두냐는 식으로 뒷땀까는걸 들었습니다
직장안에 직원들은 그사람때문에 힘들지만 본인들은 일을 계속 다녀야하니까 서로 쉿쉿하는 분위기입니다.
사내 신고 게시판이있는데 사내신고를 한다고 달라질까요?
매일 고객들앞에서 소리지르면서 욕한게 너무 화가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팀장 때문에 저이전에 여럿 관두고 퇴사했다는데 오히려 팀장이랑 부팀장이랑 편먹고 관둔사람들한테 겨우 그런걸로 관두냐는 식으로 뒷땀까는걸 들었습니다
직장안에 직원들은 그사람때문에 힘들지만 본인들은 일을 계속 다녀야하니까 서로 쉿쉿하는 분위기입니다.
사내 신고 게시판이있는데 사내신고를 한다고 달라질까요?
매일 고객들앞에서 소리지르면서 욕한게 너무 화가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7 15:53
말씀하신 사안만 가지고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자료, 당사자 진술 등을 모두 검토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시 가해자에게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자료, 당사자 진술 등을 모두 검토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시 가해자에게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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