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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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276**1
2025-08-07 11: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68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4일 32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시간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인가요? 아니면 6.4시간인건가요?
1달에 19일 근무했는데 주휴포함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165만원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이게?
계약서에 쓰여있긴한데 이런식인건줄 몰랐어서..
1달에 19일 근무했는데 주휴포함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165만원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이게?
계약서에 쓰여있긴한데 이런식인건줄 몰랐어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7 16:16
주휴수당의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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