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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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276**1
2025-08-07 11:57
0
19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6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4일 32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시간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인가요? 아니면 6.4시간인건가요?
1달에 19일 근무했는데 주휴포함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165만원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이게?
계약서에 쓰여있긴한데 이런식인건줄 몰랐어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7 16:16
주휴수당의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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