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상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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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36**1
2025-08-06 20: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직원으로 입사후 면접때 들었던 노무 조건 과 회사의 복지조건 및 업무환경의 불일치로 지난주 수요일 퇴사요청을 하였고 점장님도 승인하셨습니다. 다만 퇴직원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해보니 직장보험 상실일자가 표기되어있지 않습니다. 퇴직처리를 안한건지 아니면 처리가 늦어지는건지.. 새로운 회사에 이미 합격했는데 이전 회사가 아직도 퇴직처리를 안한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장님께서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셔놓고 반나절만에 돌아오라고 반협박으로 카톡을 보내시고 강압적으로 `다시와 오라고`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퇴직처리가 안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런경우는 또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7 15:42
4대보험 상실의 경우 행정 편의를 위해 조금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실신고를 늦게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상실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한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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