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 프리랜서 기재, 주휴수당 내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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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11**3
2025-08-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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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5-8/14까지 8일 근무하고 일급 10만원받기로 하고 근무중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80만원에 주휴수당 포함이고 여기서 3.3%를 뗀다고 하는데 이러면 최저시급도 아니고 주휴수당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계약서보니까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이것때문에 이렇게 된걸까요?
9-6 8시간씩 주 4일 2주 근무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7 15:34
3.3%는 프리랜서에게 공제하는 세금이고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과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먼저 확실히 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제공해드리고 있지는 않으나,
주휴수당은 40시간 미만 근무시(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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