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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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오우우
2025-08-0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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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5인미만 체인점카페에서 알바로 일하고있는데
(고용보험 가입 O)

제가 cctv압박 + 인격모독 + 근무시간 3번이나 바뀌고 줄여버림 등

심각할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요

자발적퇴사시 직장내괴롭힘으로 증거자료도 다 있고 제출을 하고싶은데 심사를 하게될시, 법적으로도 가는걸까요 ? 그냥 실업급여라도 받기위해 신청을 하는건데 지금 일하는 카페에 타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7 15:48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사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증명자료들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하여 별도의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관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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