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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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감자
2025-08-06 17:1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7월 9일부터 40일간 한철장사 가게에서 근무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여 지원하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이며,
시급은 15,00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 휴무는 없이 40일 연속 근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당시엔 10시부터 18시까지라고 하였으나 근무 시간이 자주 바뀌고 8시간을 하지도 못하고 퇴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끝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8월 4일 퇴근 후 8월 5일 00:45분경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가게 경영 어려움이라 하였다 근무자의 불성실이라 하였다 말이 계속 바뀝니다.
저는 불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으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8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의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서 생긴 1,560,000원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월 9일부터 40일간 한철장사 가게에서 근무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여 지원하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이며,
시급은 15,00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 휴무는 없이 40일 연속 근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당시엔 10시부터 18시까지라고 하였으나 근무 시간이 자주 바뀌고 8시간을 하지도 못하고 퇴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끝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8월 4일 퇴근 후 8월 5일 00:45분경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가게 경영 어려움이라 하였다 근무자의 불성실이라 하였다 말이 계속 바뀝니다.
저는 불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으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8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의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서 생긴 1,560,000원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7 15:28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선생님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해고통보를 받았고 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용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8월 17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는지,
8월 5일의 통보가 권고사직 등이 아닌 해고 통보가 맞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하여 해고통보를 받았고 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용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8월 17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는지,
8월 5일의 통보가 권고사직 등이 아닌 해고 통보가 맞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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