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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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hun0**7
2025-08-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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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7월 9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날인 7월 9일은 처음이니 3시간만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터는 하루에 6시간씩 오후 4시~오후 10시까지 알바를 모집하실때에(처음) 조건으로 계속해서 근무 했습니다.

7월 9일 빼고 평일 오후 4시~10시가 저의 근무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7월 25일까지 일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6개월을 할 예정이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계획이 바뀌어서 이번 겨울방학까지만 하게 될 거라고
알바를 같이하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사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들은 사장님은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하자고 저에게 서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7월 25일까지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단기로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3시간 하고 6시간 이렇게 근무시간이 다른 날이 있어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6 17:07
상시근로자 수를 말씀하시는데 5인 미만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4시부터 10시까지 6시간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되는 주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40시간에 비례해서 매주 근로시간에 따라달라집니다.
저희 센터는 직접적인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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