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다가 실수로 손님 물건에 피해를 입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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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1**4
2025-08-06 14: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다가 며칠 전에 실수로 손님 노트북 가방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망가졌어요.. 회사에서는 수리비 반액만 보상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일하다가 실수로 생긴 일에도 제가 반액 보상해야하나요?
액정이 망가졌어요.. 회사에서는 수리비 반액만 보상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일하다가 실수로 생긴 일에도 제가 반액 보상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6 15:32
이부분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라 민법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알바생이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바생이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사장님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고 그에 따른 사고가 아니라면 사장님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가게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보상이 가능한 보험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생이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바생이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사장님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고 그에 따른 사고가 아니라면 사장님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가게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보상이 가능한 보험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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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생각하는거봐라 ㅋㅋ 회사에서 반액 보상해주는게 어디냐 니가 다 물어내야지
편돌이도 일하다 담배 빵구나면 자기돈 삭감인데 본인이 손님꺼 피해준거면 본인돈 삭감해도 아무말 못하는거 아닌가요 반액 해주는걸 고마워야할 판인데 ㅋㅋㅋ
니가 사장이면 전액 보상해줄꺼??
당연히 본인이 보상해줘야죠.사장님이 착하셔요.반은 책임져준다하니 감사하다 생각하셔야죠.
사장님 정말 착하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