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발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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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708**8
2025-08-06 14:23
1
6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 7월 근무 내역이
6일 6시간20분
8일 8시간, 12일 8시간 50분
22일 6시간 15분, 23일 6시간 10분, 24일 6시간 20분
입니다
첫째 주 15시간 미만
둘째 두, 넷째 주 15시간 이상
셋째 주 근무 x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회사에서 부탁하는 날만 유동적으로 출근했으면 둘째 넷째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되는 것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6 15:25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데 가끔 한두시간씩 근무를 더하는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주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정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함이 없고 유동적으로 근무하기로 했다면 15시간이 넘는 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4867**4
    2025-08-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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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금 5일 근무에 15시간 이상자만 주휴수당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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