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용일을 하는데 손님이 팁을 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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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9733**0
2025-08-06 13:50
0
12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바버샵에서 이용일을 하는데 손님이 마음에들면 팁을 줍니다. 근데 원장이 가져갑니다. 자기한테 보고안했다고 화나서 그이후로 자기가 떼어간다고합니다. 참고로 이미용은 도급계약서 작성하는 프리랜서입니다. 몇대몇으로 가져가는시스템. 아무튼. 이경우 노동청에서 도와줄수있는 경우인가요? 예를들면 커트비에 팁받은거까지 포함해서 기록합니다. 제가 여러 바버샵(5군데 넘는)을 다녀봤지만 이런적은 처음입니다. 팁은 100퍼 다 가져갔거든요 이전에는. 일단 챗지피티는 법적으로 문제되는부분 맞다고하는데. 맞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6 15:22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여서 안타깝게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프린랜서 계약서에 팁이나 기타 수행하는 일에 대한 부수입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지 기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인 경우만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기에 부당이득 반환이든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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