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기준법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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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725**8
2025-08-06 12: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기준법상 상사종업원수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와 연차수당을 받을려면 몇 명 이상이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전면적용이 맞는지 대부분 적용이 맞는지? 전면적용이란 모든 조항이 다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전면적용이 맞는지 대부분 적용이 맞는지? 전면적용이란 모든 조항이 다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6 15:17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가산임금산정 등)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이 운영되는 날에 나와서 일한 근로자의 총 합을 운영일로 나눴을 때 평균이 5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라 함은 사업장이 운영되는 '하루 평균', 사업장에 나와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사장님 제외)
보다 정확한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사업장이 운영되는 날에 나와서 일한 근로자의 총 합/사업장 운영일]
5인이상 사업장부터 임금관련부분은 가산임금, 연차수당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가산임금산정 등)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이 운영되는 날에 나와서 일한 근로자의 총 합을 운영일로 나눴을 때 평균이 5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라 함은 사업장이 운영되는 '하루 평균', 사업장에 나와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사장님 제외)
보다 정확한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사업장이 운영되는 날에 나와서 일한 근로자의 총 합/사업장 운영일]
5인이상 사업장부터 임금관련부분은 가산임금, 연차수당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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