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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w1**6
2025-08-06 12: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4년 06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전 직장에서 10년 이상 정규직 근로 하엿습니다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안성물류쪽 에서 2개월단기 계약직 일용직 채용 하는데
2계월 후 재계약 연장 불가 라더군요 이곳에 취업해서 2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 하면 일용직계약 만료라 실업급여 수급이 안돼나요?일용직 이어도 30이상 근로 하면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돼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됄까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안성물류쪽 에서 2개월단기 계약직 일용직 채용 하는데
2계월 후 재계약 연장 불가 라더군요 이곳에 취업해서 2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 하면 일용직계약 만료라 실업급여 수급이 안돼나요?일용직 이어도 30이상 근로 하면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돼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6 14:27
이전직장에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2개월 계약직으로 종료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급확인을 위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재계약 거절 증거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수급확인을 위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재계약 거절 증거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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