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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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481**2
2025-08-06 02: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 3일 화수목 5.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평균적으로는 (주 총 근로시간 나누기 40)x8x시급 이라서 받게되는 한 주 기준 주휴수당이 33,099원으로 확인되고 사장님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추가로 확인해보니 정해진 요일 + 시간에 고정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에는 1일 평균 근무시간 5.5시간에 맞춰서
10,030원 x 5.5시간을 해서 55,165원을 받는 게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중 어떤게 맞는건지, 그리고 두번째 방법이 가능한건지? 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평균적으로는 (주 총 근로시간 나누기 40)x8x시급 이라서 받게되는 한 주 기준 주휴수당이 33,099원으로 확인되고 사장님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추가로 확인해보니 정해진 요일 + 시간에 고정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에는 1일 평균 근무시간 5.5시간에 맞춰서
10,030원 x 5.5시간을 해서 55,165원을 받는 게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중 어떤게 맞는건지, 그리고 두번째 방법이 가능한건지? 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6 13:59
첫번째 계산 방법이 맞습니다. 첫번째 방식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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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 40시간 미만이라 첫번째 계산이 맞고 주40시간 이상이면 하루치 온전히 계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