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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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692**2
2025-08-0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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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주에 19.5시간 일하고 퇴직 예정인데 다음주에 근무를 안 할 시엔 이번주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6 13:56
퇴사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과 근로관계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다음주 월요일 퇴직이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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