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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8937**5
2025-08-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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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리브영에서 일하고 있는데 24.10.27에 입사하고 25.10.29에 계약 만료되고 계약갱신을 안하려고 합니다. 근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25.03월부터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6 13:45
월 60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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