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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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949**8
2025-08-05 22: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11,000원입니다.
주 4일, 9시~17시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을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급되어도 되는건가요?
주 4일, 9시~17시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을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급되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6 13:44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거 같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안한다고 했다면 추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안한다고 했다면 추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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