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사대보험 9.4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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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92**3
2025-08-05 22:06
0
2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사대보험 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알바비를 사대보험 9.4%를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환급 받으려면 급여 명세서가 필요한것 같던데 이건 고용주에게 발급을 부탁해야하는거죠?
그리고 근무한지 1년 다 되어가는데 1년 넘으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혹시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이 안 된다면 돌려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또 3.3프로 떼거나 9.4프로 떼면 연말정산시나 환급시 우편물이 날아오는것 같은데 작년 7~8월 부터 근무했는데 한번도 우편물이 오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제대로 내지고 있는게 맞나요? 고용주가 4대보험 명목으로 본인이 가져가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 시작하고 3달뒤쯤 작성했습니다.

궁금한것
1. 사대보험 대상자가 아닌데 사대보험 내고있을시,연말정산으로 환급가능한지
2. 환급위해 연말정산시 급여명세서가 필요한지, 급여명세서는 고용주에게 부탁해야하는지
3. 1년넘게 근무시 퇴직금 수령가능한지
4.연말정산으로 세금환급이 안 된다면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4대보험 냄 으로서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연말정산기간이나 환급기간에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아닌건지, 4대보험이 제대로 내지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6 13:43
1.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대상이 아닌것이 아니라 고용 산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도 가입가능합니다. 9,4%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환급된다는게 5월에 종합소득세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2. 연말정산은 보수를 사업장에서 국세청 신고하고 갑근세 내고 나중에 개인이 지출한 소비와 관련해서 정산이 되는 겁니다.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되는게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3. 1년넘게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정확한 내용은 사업주에게 9.4%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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