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 야간수당, 주휴수당 없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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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남12
2025-08-05 21: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은퇴하신 어머니 이야기 입니다.
6월 하순부터 했지만 쉬운 예시를 위해 7월부터로 하겠습니다.
7월부터 알바를 시작 9시-18시 근무
첫 출근을 목요일부터 시작하여 토,일 휴무일 이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바쁘다고 출근하시어 토요일에 9시-18시 근무, 일요일에 9시-23시 근무하심
그 후 주 1~2회 정도 저녁 7시나 밤9시까지 연장근무 후 야간근무도 종종 있었음
7월 월급을 받았는데 이상함
100번 양보해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다 제끼더라도
순수 근로시간에 비해 급여가 13만원정도 차이가 남
그래서 빡 돌아서 다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있고 상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함(뭔일이 일어날줄 알고)
2.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다 안 줌.(뭐야? 열받음)
3. 3개월 뒤부터 주휴수당 준다고 함.(뭔 개소리야 또 열받음)
4. 회사 출퇴근 기록 카드가 없음. 사장 or 경리체크와 엄마 체크가 전부(임금체불에 시발점)
5. 왜 안 주냐고 물어보니 원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함.(원청에 전화해보겠다고 엄포)
6. 급여명세서 달라니까 안 줌(정확한게 없는 걸로 인식)
7. 사장이 아프니까 좀 기다리라고 막 함(아프면 돈 덜 주는거냐)
8. 월급에 1주일치를 또 안 줌. 왜 안 주냐니까 퇴직할 때 준다고 띠어감(이게 뭔 상황?)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당장에라도 그만두시게 하고 노동청 신고하고 싶습니다.
6월 하순부터 했지만 쉬운 예시를 위해 7월부터로 하겠습니다.
7월부터 알바를 시작 9시-18시 근무
첫 출근을 목요일부터 시작하여 토,일 휴무일 이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바쁘다고 출근하시어 토요일에 9시-18시 근무, 일요일에 9시-23시 근무하심
그 후 주 1~2회 정도 저녁 7시나 밤9시까지 연장근무 후 야간근무도 종종 있었음
7월 월급을 받았는데 이상함
100번 양보해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다 제끼더라도
순수 근로시간에 비해 급여가 13만원정도 차이가 남
그래서 빡 돌아서 다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있고 상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함(뭔일이 일어날줄 알고)
2.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다 안 줌.(뭐야? 열받음)
3. 3개월 뒤부터 주휴수당 준다고 함.(뭔 개소리야 또 열받음)
4. 회사 출퇴근 기록 카드가 없음. 사장 or 경리체크와 엄마 체크가 전부(임금체불에 시발점)
5. 왜 안 주냐고 물어보니 원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함.(원청에 전화해보겠다고 엄포)
6. 급여명세서 달라니까 안 줌(정확한게 없는 걸로 인식)
7. 사장이 아프니까 좀 기다리라고 막 함(아프면 돈 덜 주는거냐)
8. 월급에 1주일치를 또 안 줌. 왜 안 주냐니까 퇴직할 때 준다고 띠어감(이게 뭔 상황?)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당장에라도 그만두시게 하고 노동청 신고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6 13:37
우선 근로계약서가 없고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명세서도 없기에 임금체불 입증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입증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신고 신고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미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 근로시간내역 정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제출 정리)
3.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과 미지급된 주휴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1주일 미지급된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정황근거를 모아서 퇴사 후 14일 지나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신고 신고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미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 근로시간내역 정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제출 정리)
3.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과 미지급된 주휴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1주일 미지급된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정황근거를 모아서 퇴사 후 14일 지나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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