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기간 중 그만뒀는데 똑같이 90프로만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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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224**7
2025-08-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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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알바를 했고 알바 시작 전 수습 기간 1개월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고용 기간이 “몇 개월” 혹은 “몇 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었습니다.

이후 수습 기간 중 가게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될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 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처럼 정확한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라도, 제가 서명했고, 수습 기간 1개월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1. 수습 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시급을 받을 수는 있는지

2.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6 13:31
우선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90% 지급 감액 적용 필수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일것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및 감액 내용이 특정되어 명시외어있을 것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순 노무업무가 아닐 것 입니다.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업무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 90%감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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