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유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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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j4**3
2025-08-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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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도에는계약서를하루단위로계약서를쓰고근무를해서법정공휴일이무급인건아는대
25년도에는일주일단위로계약서를쓰고근무를했습니다
제가알아본바로는일주일단위로계약서를쓰고근무를하게돼면상시근로자로적용이돼서법정공휴일이유급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럼퇴사전에못받은법정공휴일을유급으로적용돼서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6 13:27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계속 근로할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 그리고 근로계약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이 있고 그 공휴일을 전후 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때 공휴일이 유급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5인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도 충족된다면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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