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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920**3
2025-08-05 15: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전 직장 21.09 입사 ~ 24.09 퇴사 (4대보험 o)
*현재 직장 25.02 입사 ~ 25.08 퇴사예정 (4대보험 o)
고용보험 가입일수 충족를 충족하는 지 여쭤보고 싶고
현재 직장에서 상호 합의 하에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습니다..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직장 25.02 입사 ~ 25.08 퇴사예정 (4대보험 o)
고용보험 가입일수 충족를 충족하는 지 여쭤보고 싶고
현재 직장에서 상호 합의 하에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습니다..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6:03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가입을 요건으로 하므로, 특별한 사항 없다면 가입일수는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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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인의 의지로 사퇴처리가 되면 못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