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경우 주휴수당으로 안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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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04**7
2025-08-05 11: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래 18시 30분~22시 근무 인데 행사 때문에 17시에 나와달라해서 나왔습니다. 대타 근무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연장근무로 치나요? 15시간 딱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4:35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이 있는데 임시로 나와서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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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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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장 근무로 볼수없고 하루 한시간 더 한거잖아요. 소정근로 시간으로 포함되서 주휴 받는거예요.
유익한 정보입니다
연장근무로 볼수도있어요 그건 업체측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