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Pc방 매니저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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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96**4
2025-08-05 08:29
1
90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24,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pc방 매니저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2019년부터 알바로 시작하여 군대갔다가 제대후 계속 일하다가 2024년부터 사장님이 직원으로 일하자고 하셔서 매니저로 일하게됐습니다 그당시 사장님은 월급220만원을 얘기하시며 너 나이에 대학도 졸업안했는데 그정도 월급이면 상위10퍼센트다 세무사랑도 얘기해봤다고 하셔서 좋은게 좋은거려니 그런갑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조금의 의문은 들었고 주1일 쉬면서 야간이 빵꾸나거나 도망가면 제가 메꾸고 오전이 빵꾸나고 오후가 빵꾸나면 불려나가고 불규칙적인 근무시간과 바쁠때는 매장에서 10시간~15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약4~5월부터 주2일 쉬는걸로 합의를보고 쉬었는데 알바가 없거나 바쁜날은 다시 주1일로 쉬게되었습니다 집도 매장과 거리가 꽤 있어서 야간까지 있다가 새벽에 퇴근하면 버스도 끊겨서 제 사비로 택시를타고 퇴근하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데 220만원이란 돈이 갑자기 너무 적어보였고 다른곳 pc방 매니저들은 나만큼 일하고 이정도 받을까 제대로 받고있는건 맞을까 라는 생각이들어 회식때 조심스레 월급인상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그럼 pc방 한가한 시즌이나 시간에는 니 월급을 다시 돌려줄거냐는 소리를 들어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이정도면 제 월급 어느정도가 적당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4:33
1일 정하여진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간근무 1주 6일 1일 8시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은 2025년 기준 월 2,617,830 원입니다. 야간할증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 많이 오릅니다.

2019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위 조건으로 근로할 경우 월 2,179,350 원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얼룩말미잘
    2025-08-06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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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저도 피시방그냥알바인디 260받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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