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위반 법률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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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789**1
2025-08-05 06: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회사 가 정하는건 기반 소개 회사 측 어디로 문의하면 됩니까?,예를 들어도 계약서 위반,둘째로 들자면,근무 태도 및 관련된 직원분의 사기 방조 적대시의 교육 그리고 비위생적 대면 등 철칙 위반 사항 등 목록(관련 범칙 법규 있을 라 나요?),셋째로 치면,세대 차별.(얼굴 없는 나라 :어디서 배운 도둑 질 이세여?,
솔까 법칙주의 나라에서 법 빼면 시체 아니잖습니까.)
솔까 법칙주의 나라에서 법 빼면 시체 아니잖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4:29
질문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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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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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변 불가함 사람들과소통은 되세요???
나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었네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거세요 ?;;
말투를 보니 배운건 없고 그래서 본인이 당하는 모든것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억울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물론 본인만의 생각이겠고..정확히 어떤게 억울한지 조차 표현도 못하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