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로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ys02**5
2025-08-04 20:4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14-24시간정도(범위가 넓음) 근무했습니다.
5인미만에서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률이 50%’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계약서에 그런 얘기가 써있는 줄 몰랐다며, 실수한 부분이고 그건 넘어가자고 하십니다.
5인미만과 관련된 적용법도 이해합니다만, 초과근로와 관련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회사에서 적용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해선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미만에서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률이 50%’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계약서에 그런 얘기가 써있는 줄 몰랐다며, 실수한 부분이고 그건 넘어가자고 하십니다.
5인미만과 관련된 적용법도 이해합니다만, 초과근로와 관련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회사에서 적용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해선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4:28
법상 그렇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명시한 것이므로, 계약에 명시하였으면 가산수당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착오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계약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착오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계약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