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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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bru**1
2025-08-04 19: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기본4시간으로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썼는데요 그날일이 많으면 한시간 더 하기도 하고 그런식으로 잘 다니다 사장이 어느날 저보고 일주일에 3일만 나오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알겠다하고 수목금만 나가기로 했는데 월화수가 좋겠다고 해서 월화수로 변경하고 그렇게 다니기로 했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는데 그날 찍을게 별로 없으면 제가 놀수도 있으니 사장이 그렇게 정한거같은데 지난주에는 촬영할게 아직도 많이 안왔다면서 월요일엔 출근하지말라고 당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담주에는 월화수 일하는데 촬영할게 너무 많아서 그주는 또 일주일을 다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낼 촬영할게 많이 없을거같다며 낼 출근하지말라고 하네요 이렇게 오락가락 출근날짜를 정하는게 맞나요? 이럴경우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낼 촬영할게 많이 없을거같다며 낼 출근하지말라고 하네요 이렇게 오락가락 출근날짜를 정하는게 맞나요? 이럴경우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4:26
근로계약(구두 포함)상 정하여진 날짜에 출퇴근 하는 것이고, 그외의 출근은 연장근로입니다.
근로계약에 정하여진 출퇴근 날짜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현재와 같은 근무패턴이라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자체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에 정하여진 출퇴근 날짜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현재와 같은 근무패턴이라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자체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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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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