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올리브영 실업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320**9
2025-08-04 16:01
1
8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올리브영 직영점 메이트입니다
이번 계약 이후 재계약 안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런 이유도 계약종료로 점장님이 퇴사서 쓸 때 올려주실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올리브영에서 일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신 분들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4:24
계약만료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코드 입력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0174**4
    2025-11-08 14:32
    신고하기
    차단하기

    혹시 받으셨을까요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