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올리브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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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20**9
2025-08-04 16: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올리브영 직영점 메이트입니다
이번 계약 이후 재계약 안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런 이유도 계약종료로 점장님이 퇴사서 쓸 때 올려주실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올리브영에서 일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신 분들 있을까요?
이번 계약 이후 재계약 안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런 이유도 계약종료로 점장님이 퇴사서 쓸 때 올려주실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올리브영에서 일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신 분들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4:24
계약만료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코드 입력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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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혹시 받으셨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