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의 개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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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52**7
2025-08-04 14:0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중입니다
프리랜서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가요?
일하는 곳에서는 프리랜서라도 일정이 없어도 나와서 일을 하라 남아서 일을 하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맞는건가요?
프리랜서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가요?
일하는 곳에서는 프리랜서라도 일정이 없어도 나와서 일을 하라 남아서 일을 하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4:23
근로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프리랜서는, 과업의 완성에 관하여 도급주에게 포괄적으로 지휘 받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의 과정을 사업주에게 감독받고 지휘받는 근로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유튜브 편집자라 하더라도
1) 1주 2회 납품 등의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그외 대부분의 사항은 수급주가 알아서 편집하는 경우는 프리랜서
2) 유튜버의 사무실에 상주하여 편집과정에 유튜버 또는 그 직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편집하는 경우는 근로자
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그 노무제공의 방식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유튜브 편집자라 하더라도
1) 1주 2회 납품 등의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그외 대부분의 사항은 수급주가 알아서 편집하는 경우는 프리랜서
2) 유튜버의 사무실에 상주하여 편집과정에 유튜버 또는 그 직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편집하는 경우는 근로자
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그 노무제공의 방식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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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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