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의 개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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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52**7
2025-08-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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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중입니다
프리랜서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가요?

일하는 곳에서는 프리랜서라도 일정이 없어도 나와서 일을 하라 남아서 일을 하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4:23
근로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프리랜서는, 과업의 완성에 관하여 도급주에게 포괄적으로 지휘 받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의 과정을 사업주에게 감독받고 지휘받는 근로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유튜브 편집자라 하더라도
1) 1주 2회 납품 등의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그외 대부분의 사항은 수급주가 알아서 편집하는 경우는 프리랜서
2) 유튜버의 사무실에 상주하여 편집과정에 유튜버 또는 그 직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편집하는 경우는 근로자

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그 노무제공의 방식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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