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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나원
2025-08-04 12:1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시부터 10시까지 월요일 수요일에 하는 알바를 한 달 전부터 하고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늘부터는 파트타임이 아니라 정직원이 필요해서 가게에서 파트타임 알바가 필요할때 불러주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오늘은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고정으로 꾸준히 월요일 수요일에 근무 할 수 있는건줄 알았고 알바 모집공고나 면접볼때도 5시부터 10시까지가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오래 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만 들었지 제가 필요할때만 나오는거라고는 이야기 못들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늘부터는 파트타임이 아니라 정직원이 필요해서 가게에서 파트타임 알바가 필요할때 불러주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오늘은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고정으로 꾸준히 월요일 수요일에 근무 할 수 있는건줄 알았고 알바 모집공고나 면접볼때도 5시부터 10시까지가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오래 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만 들었지 제가 필요할때만 나오는거라고는 이야기 못들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4:19
근로조건의 변경은 노사합의로 하는 것이고, 만약 당초 맺은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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