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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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나원
2025-08-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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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시부터 10시까지 월요일 수요일에 하는 알바를 한 달 전부터 하고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늘부터는 파트타임이 아니라 정직원이 필요해서 가게에서 파트타임 알바가 필요할때 불러주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오늘은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고정으로 꾸준히 월요일 수요일에 근무 할 수 있는건줄 알았고 알바 모집공고나 면접볼때도 5시부터 10시까지가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오래 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만 들었지 제가 필요할때만 나오는거라고는 이야기 못들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4:19
근로조건의 변경은 노사합의로 하는 것이고, 만약 당초 맺은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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