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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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53**9
2025-08-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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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6일부터 9월 21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고, 스케쥴 근무입니다.
어떤 주는 월화수, 어떤 주는 주말만. 한 주에 16시간 이상 근무만 한다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4:17
주휴수당은 휴일 규정과 연관되어 있는 수당으로, 근로시간에 관한 조건으로 4주(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 역산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정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예를 들어
1) 1주차에 10시간 2주차에 18시간 3주차에 16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 1주차의 평균은 10시간으로 지급 x, 2주차까지의 평균은 14시간으로 지급 x, 3주차까지의 평균은 14.66.. 시간으로 지급 x

2) 1주차에 40시간, 2주차에 10시간, 3주차에 1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 1주차의 평균은 40시간으로 지급 o, 2주차까지의 평균은 25시간으로 지급 o, 3주차까지의 평균은 20시간으로 지급 o


위와 같이 1주 근로시간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수당 지급요건 확인에 주의를 요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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